[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제도'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실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됨에 따라 열렸다. 산업계에 법률 개정 취지 등을 공유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세부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의무 교통안전교육은 올해 교육과정 개발과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과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육과정 마련 방안 등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경찰청]

실제 간담회에는 자율주행차 운송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기술을 연구하는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에스유엠(SUM) 등 30여개 업체가 참석했다.

조우종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경찰청은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으로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이 공존하는 시대에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교육과정 또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제도와 세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한 자율주행 상용화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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