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30일 범인도피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 DB]

김 판사는 "범인도피는 형사사법 절차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양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양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를 받던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를 은신처에 도피시키고 같은 해 7~8월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과 현금 등 6억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60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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