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특수활동비·영화관람비·식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다. 2022.06.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부는 지난 2022년 6월 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및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식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 등이 유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무리하게 결부시키고 국가의 예산과 국민의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의 사생활 보호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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