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출전 야적장에 주차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 직접 고용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는 해당 근로자들의 업무가 생산 공정과 구별돼 불법파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 26명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4일 확정했다.

근로자들은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치장'업무를 담당했고, 이 업무는 최종 검사를 마친 차들을 야적장으로 운전해 수출을 위해 구분,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들은 현대차의 지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PDA를 통해 작업에 필요한 정보가 지시됐다며 2016년 3월 불법파견을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이에 업무수행에 대한 직·간접적인 구속력있는 지시를 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현대차가 사업주로서 실시간으로 업무 관리 및 지휘 명령권을 행사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해당업무가 소속근로자들과 명확히 구별되고 공동작업 여부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확정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