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료=국토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년보다 3.25% 상승했으며 송파구가 10.09% 올라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2.21%, 1.93% 상승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2억4974만3000원이며 서울이 5억1402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으로 9860만 9000원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 결과 의견제출 건수가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한 결과 반영비율이 19.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나 대전 -0.06%포인트(p), 충북 -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ㆍ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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