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을 위한 무료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우리은행이 이달부터는 60대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 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각각 1.5%포인트(p) 인하(인상)한다.

또한 70대 이상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을 구축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자발적인 대응 전략은 물론, 수사 및 금융당국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및 스미스 예방 대책 및 피해 지원방안 등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1년만에 35%(514억원) 급증했다. 피해자수는 12만800명에서 11만500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은 1130만원에서 171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대출빙자형(692억원), 지인사칭형(662억원), 기관사칭형(611억원)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60대 이상(704억원) 등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50대 이상 피해액도 560억원으로 상당한 수준이다.

20대와 30대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액이 각각 135억원과 139억원에 달하는 등 모든 연령대 고객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고통에 놓여있다.

이에 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도입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우리은행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한도는 1인당 300만원이다. 모바일 앱(우리WON뱅킹/싹다잡아) 신청 또는 영업점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내달 2일부터는 우리은행 대출 및 예적금을 보유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60대 이상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경우 대출과 예금 금리를 최대 1.5%p 인하(인상) 지원한다. 대출의 경우 잔액이 3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아울러 역시 내달 2일부터 금융권 처음으로 70대 이상 피해(의심) 고객을 대상으로 전용 상담채널 개설 및 현장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독거 어르신이 대상이며 전화(1599-8883) 상담 및 필요시 우리은행 직원이 경찰신고 및 피해주제 신청 등 행정절차도 대행한다.

소상공인 및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지속한다.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이 협력관계를 구축해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나서는 '장금결연' 사업의 경우 지난해 4월 종로 광장시장 1호 협약에 이어 관악구·마산시·용산구·중랑구 등과 추가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에만 6곳을 개소한 'Woori 어르신 IT 행복배움터',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1사1교 금융교육', 주요 대학교에서 시행중인 '외국인 유학생 예방 교육' 등도 운영중이다.

정현옥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부행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1등 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당국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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