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구은행이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으로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중은행 출범은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만이다.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중 최초로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 인가규정에 근거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은행업 본인가를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DGB대구은행]

금융당국은 ▲자본금(자금조달방안) 요건 ▲대주주(주주구성 계획) 요건 ▲사업계획(내부통제체계 적정성 등)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의 인가요건을 검토했다.

금융당국이 이번 대구은행 인가 심사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은 대구은행의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이다.

대구은행은 작년 금융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우선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단계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증권계좌 연계예금 개설시 알림톡 발송 등 고객통지 강화, 신분증 진위확인 및 계좌비밀번호 입력단계 추가, 자점감사 확대 등이다.

특히,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대해서는 금융사고 및 시중은행 전환 등을 고려해 국내 은행 중 가장 빠르게 이행(21개 과제 중 19개 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준법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상시감시 확대·체계화 등 준법감시체계를 개편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예를 들어 준법감시인에 대해 명령휴가 권한 부여, 내부고발제도 개선(포상금 증액 1억→10억), 준법감시부 주관 영업점간 교차점검제도 매월 실시 등이다.

또한, DGB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전사적인 쇄신과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제출했다.

앞으로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일선 현장까지 준법경영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가 이후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보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필요시 보완·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새롭게 진출하는 영업구역 중심으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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