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상속세 완화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오랜 숙원인 현행 징벌적 상속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면서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 정부 "상속세 개편 시급"...야당도 중산층 세 부담 완화 차원 공감

앞서 지난 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세제개편 논의가 이뤄질 때 금융당국도 상속세 완화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엔 이견이 없고,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상속세 완화 방안의 핵심은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이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의 경우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땐 50%다. 다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5억 원이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되는데, 이 금액을 높여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 일본(55%)보다 높은 최대 60%

재계에선 현행 상속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높은 세율을 꼽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55%)보다도 높은 최대 60%다.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된 데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에 따라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한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이 24~25%임을 고려할때 '징벌적' 상속세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독일은 2000년 35%에서 30%로 인하했고, 이탈리아는 2000년 27%에서 4%로 내린 후 2001년 상속세를 폐지했다가 재정부족 문제로 2007년 이후 4%를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국가인 영국은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그외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유산취득세 전환 등도 재계의 오랜 숙원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국민정서상 형평성이나 사회정의 차원의 상속세를 스웨덴이나 북유럽처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겠지만 과도한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야당도 상속세 개편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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