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5월, 삼성·SK·LG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의 법정행이 이어진다. 이유는 불법경영권 승계 재판부터 이혼 소송, 상속 소송 등 다양하다. 총수의 일거수일투족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총수들의 법정공방은 경영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재용·최태원·구광모 등 줄줄이 재판

14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과 관련된 재판 절차 이어진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된다. 공판준비기일에선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한다. 또 증거 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검찰은 2020년 9월 이재용 회장을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후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던 증거들이 증거 능력을 발휘할 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가 난다. 2022년 12월 1심에서 재판부가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에 나는 항소심 판결이다.

LG 구광모 회장은 오는 21일 모친 김영식 여사 및 두 여동생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변론준비기일(서부지법)이 잡혀 있다. 지난해 2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수 씨와 함께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총수 소송, 기업이미지 타격 불가피...사업적 영향 '미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총수 소송에 있어 경영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총수가 재판 출석으로 적극적인 대외활동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검찰에 기소된 이후 1심결과가 나기까지 3년 반 동안 매주 1~2회 열린 재판에 참석해야 했고, 잦은 재판 참석 탓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또 이어지는 사법리스크 탓에 조직 인사와 미래 신사업을 위한 투자 측면에서 적극적인 움직임 보단 안정성을 택한 측면이 강했다.

SK와 LG의 경우 총수의 영향력이 큰 국내 그룹사의 기업 분위기 속 원고 측의 장외전 속 총수의 이미지 실추에 따른 기업의 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했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에 대한 이혼 소송 이외에도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소송까지 이어가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노소영 관장은 이혼소송을 통해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주) 주식 42.29%(650만주)를 재산분할로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여론전에 돌입하는 한편 항소를 제기했다.

구광모 회장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해 어머니 김영식 여사, 여동생 김연수 씨 등도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 회장이 상속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여성이기에 법적인 권리가 무시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같이 총수와 기업을 동일체로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선 경영 외 형제 간 상속이나 이혼 등과 같은 총수들의 소송 관련 장외전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 입장에선 이 같은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적 측면에선 이미 각 그룹사들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돌아가는 만큼, 재판으로 발생하는 총수 리스크가 사업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회사 규모거 커지면 그 회사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만큼 사업적 측면에서 오너의 역할은 줄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것들은 재판을 통해 확실히 매듭짓고 가는 것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땐 코리아디스카운드 요인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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