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SSG닷컴과 컬리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겼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SG닷컴과 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납품업체와 판매 촉진 행사의 명칭, 기간, 소요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SSG닷컴은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실시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3660만원 상당의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부담시켰다.

컬리는 '봄맞이 청소 기획전'과 '8월 생리대 기획전' 가격 행사를 실시하면서 3개 납품업체에 행사 비용 중 일부인 2361만원을 전가했다. 행사 비용 또한 컬리와 납품업체가 50:50으로 부담했다.

또 SSG닷컴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 사용료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SSG닷컴의 이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컬리 또한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특히 컬리는 그동안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을 받아오다가 2022년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컬리의 이러한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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