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MS)발 대란으로 항공기 지연·결항이 발생하며 해외여행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손해보험사는 해외여행보험 특약을 통해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이후 항공기 지연·결항에 따른 피해 보상 범위와 보험금 청구 절차에 관한 해외여행보험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미국 M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37편이 지연됐고 4편은 결항됐다.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64편이 지연됐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19일 이후 해외여행보험 보험금 지급 건수가 늘고 있다"며 "항공기 지연 담보에 가입했고 실제로 2시간 이상 지연됐으면 다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항공기 지연·결항 관련 상담이 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 건수에는 큰 변동이 없다"면서도 "보험 가입자가 귀국 후 보험금을 신청하며 보상 건수가 늘 수도 있다고"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07.20 pangbin@newspim.com

삼성화재와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다수 손해보험사는 해외여행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각 사는 특약을 통해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는 항공기 정비, 항로 혼잡, 기상 상황, 여객처리 등 사유로 항공편이 출발 계획 시간 대비 2~4시간 지연됐을 때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고 간주한다.

보상 범위는 식비, 음료비, 라운지 이용비, 숙박비 등 보험 사고 발생으로 공항 안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이다. 삼성화재는 비행기 지연 시 해당 공항에서 사용 가능한 라운지 이용권을 바로 지급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카카오톡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면 즉시 지급하는 서비스와 항공기 지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출국 항공기 지연 손해 특약을 통해 항공기 지연·결항 시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면서도 "탑승 예정인 항공편이 지연 없이 결항 처리된 경우, 출발지 또는 도착지 국가에서 출입국을 금지할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으니 특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빠르면 오는 8월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미리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이 출시된다.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은 항공기가 지연됐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반면 기존 해외여행보험 특약은 식비나 숙박비, 음료비 등 추가 지출 영수증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야 보험금이 지급됐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로 증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사의 손해 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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