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지더블유바이텍은 지난 13일 제기한 채권자 신모씨의 지급명령에 대해 23일 이의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더블유바이텍 측 법무법인의 자문에 따른 것이다. 회사측 법무 법인은 상호 주장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상장회사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더블유바이텍은 최근 종목토론방 등 악성 게시물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 관련 악의적인 비방과 인신공격 및 무분별한 허위 사실이 지속해 게시,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게시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 주주들의 건전한 투자 활성화와 주주권익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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