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목적으로 만든 출자구조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첫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 자본시장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사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제도 도입 이래 처음 맞닥뜨린 해당 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탈법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에 대한 공정위의 향후 조사 및 제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윤범 회장은 MBK 파트너스·영풍과의 의결권 지분 경쟁에서 밀리고 집중투표 방식 이사선임마저 좌절됐다.

이에 지난 23일 임시주주총회 하루 전 최씨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 10.33%를 고려아연의 호주 소재 100%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취득하도록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공정거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42조가 금지하는 상호출자 규제에 대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최 회장의 행위는 정부가 상호출자제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을 막으려 했던 근본적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기준에 대해 '명의'보다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중시한다.

최윤범 회장의 친인척들은 SMC에 영풍 주식을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탈법적 출자구조로 인해 실질적으로 고려아연을 통해 영풍에 대한 지분율과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상호출자 제한 규제를 회피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윤범 회장의 탈법적 출자구조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배주주들도 유사한 방법으로 해외 계열회사를 활용해 탈법적인 상호출자를 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제한 제도의 실효성과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과 법적 판단이 주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