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및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챗GPT가 하루 이용 서비스 횟수를 제한하는 점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즉각적인 해지와 환불을 제대로 제공하는지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조사 착수 날짜나 세부 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고 또는 인지를 통해 일부 조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사실조사 후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과징금의 경우 정액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할 수도 있다.

오픈AI의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챗GPT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월 20달러의 '플러스'와 월 200달러의 '프로' 등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안내 페이지에는 지난해 5월13일부터 플러스 사용자는 GPT-4o 모델의 경우 3시간당 메시지 80개, GPT-4는 3시간당 40개, 추론형 모델인 o1-프리뷰는 주당 50개를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GPT-4에 접근할 수 있도록 플러스 이용자의 메시지 한도를 서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방통위는 오픈AI가 이같은 제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현재 챗GPT 유료 이용자가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처리·환불되지 않고 다음 결제일부터 구독이 취소되는 부분도 조사할 계획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