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최근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사망 사고를 낸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안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이 무너져 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한 붕괴 사고 현장 모습. 2025.02.25 mironj19@newspim.com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건설 현장의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로 시행했으나, 건설업계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항의가 이어지자 지난해부터 명단 공개를 중단했다.

국토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868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5명)보다 25.0% 증가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회사는 대우건설(7명)이었으며 GS건설·포스코이앤씨(5명)와 현대건설(3명)이 뒤를 이었다.

이번 붕괴 사고가 발생한 교량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에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3년간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에선 5명의 사망자와 50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엔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에 대한 근거가 담겼다.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 사고의 시공사 등 건설 사업자 명단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분기별로 발표해 현장 안전에 대한 건설사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건설사에 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미비한 법령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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