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7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당 지도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산자중기위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법안의 핵심도 아닌 52시간 문제를 놓고 여당이 발목 잡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여야 간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둘러싼 논란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배제하고 여야가 합의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주 52시간 문제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법안 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인 점을 고려해, 야당의 단독 의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더라도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후 최장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실제 보조금 지원을 받기까지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의 추진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최종 조율을 거쳐 곧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