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특혜 의혹' 심리가 8일 시작된 가운데 검찰은 "신문할 증인이 148명에 이른다"며 재판 장기화를 우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을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날 검찰은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 전 대략적인 증인신문 계획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 주요 증인신문 이후 대장동 사업을 직접 담당했던 성남시청·성남도시공사 직원 등 28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증거에) 부동의해 신문이 필요한 증인은 148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신문을 고려하면 재판이 장기화돼 신속한 재판 진행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며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증인신문이 필요 없다고 보이면 증인을 철회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 해 10월 추가 기소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병합되면서 재판부가 심리할 사건은 총 4개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위례 특혜 의혹 심리를 먼저 진행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에만 11개월이 걸렸다. 남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 심리까지 고려하면 1심 재판 종결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도 기소돼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인 이 대표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달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화영 녹취록과 관련한 국민의힘 고발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재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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