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옷을 절도한 베트남 여성 일당을 차로 이동시켜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체류자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장민석 판사)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체류자다. 그는 지난 3월경 베트남 여성 5명과 이들이 훔친 의류를 차에 태워 이동시켜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의 SPA 매장에서 옷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서울 강서구, 하남시 등에서 특수제작한 가방 안에 넣어 의류를 가지고 나왔다. 7번에 걸쳐 훔친 의류가 약 3344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A씨는 여성들이 절도를 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인의 딸과 조카들이 한국에 쇼핑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차량을 몰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처음에는 여성들이 절도를 한다는 사정에 대하여 자세히 몰랐다 하더라도 5일에 걸쳐 여성들과 동행하면서 절도를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은 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옷을 사서 베트남에서 되판다고 하면서도 베트남보다 비싼 한국의 소매점에서 옷을 사고, 숙소에 돌아와서는 제3자에게 바로 옷을 넘겨주는 등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인의 의류브랜드매장 절도 사건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태국, 일본 등에서도 적발된 범죄다. 이 사건에서도 역할 분담이 기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절도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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