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택시로 돌진해 부상자를 낸 운전자 A씨(70)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7월 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가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치었다.

이 과정에서 보행자 2명과 다른 차에 타고 있던 2명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처음에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후 당황해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투약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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