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부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6662억 원 규모의 지분을 매각했다.

19일 NXC는 유 의장으로부터 6만 1746주(3203억 3800만 원), 자녀 김정민·정윤 씨로부터 각각 3만 1771주(1648억 2800만 원)의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NXC는 김정민·정윤 씨가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와이즈키즈의 지분 3122주(161억 9700만 원)도 매입했다.

NXC 측은 "이번 자기주식 취득은 그룹의 경영 안정과 상속인 일가의 상속세 조기 납부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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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장 일가는 지난해 2월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 7000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물납 지분 처분 위탁 기관으로 선정됐으나, 이번 자기주식 취득 거래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22년 김정주 회장 사망 이후 유족들은 6조 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했으며, 상속세의 상당 부분을 NXC 주식 지분 약 29%로 납부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약 4조 7000억 원으로 평가되는 NXC 지분 29.29%를 보유하게 되어 회사 2대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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