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17일 무기한 휴진 결의한 가운데, 같은 날 오후 '전문가 집단의 죽음' 심포지엄이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개최됐다.

연사로 나선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의대 명예교수)는 'Professionalism은 무엇인가, 한국 사회속에서 Professionalism 확립하기' 강연을 통해 의료계 자율규제 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 중 절반 이상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문가 집단의 죽음' 심포지엄에서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2024.06.17 mironj19@newspim.com

의료계는 이전부터 의사 면허 등을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자율징계권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사법체계가 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들이 직접 관여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2022년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2013∼2018년 국내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 평균 754.3건으로, 일본의 입건송치 건수(51.5건)에 비해 14.7배, 영국의 기소 건수(13건)에 비해 580.6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선의에서 비롯한 불가항력적인 악결과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다뤄선 안 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정부도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한발 더 나아가 의료인의 잘못은 의료인들이 더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징계권을 요구 중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환자피해 구제를 원천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자율징계권 역시 '제 식구 감싸기'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안 원장은 "오히려 의료사고를 형사처벌하는 나라에서는 의료진이 정말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외국은 사과만 해도 환자들이 누그러지는데, 사법처리를 하는 우리나라에선 사과도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방어의료를 하게 되면 절대 잘못을 얘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원장은 "사법처벌이 아니지만 KBO(한국야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아 선수생활이 끝난 야구선수들이 꽤 많다"며 의료계 자율징계권이 중립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는 굉장한 전문지식을 요한다. 사법부가 자의적 해석으로 엄청난 형벌을 내리는데, 결국 의료가 죽게 됐다"며 "전세사기가 많아진 이유는 공무원이 모두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료 행정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조합이 개입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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